[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경 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해외로 디지털자산을 송금할 경우 승인받은 사업자를 이용하고 중앙은행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코인데스크는 4일(현지시각)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SARB)이 국경 간 디지털자산 거래 규제 초안을 공동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해외로 디지털자산을 송금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남아공 준비은행 금융감독국(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FinSurv)에 보고해야 한다.
남아공 재무부와 준비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국경 간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규제 대상 기관 간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국이 불법 자금 흐름을 탐지·억제·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규제안이 디지털자산을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 기타 디지털자산을 구분하는 별도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재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이 개인키(Private Key)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 국경 간 거래 관리 체계까지 추가하면서 감독 범위를 한층 넓힌 셈이다.
남아공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 국경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코인데스크는 각국 규제 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표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별 접근 방식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며, 글로벌 규제 체계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역시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