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는 4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측은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다”며 “향후 법정 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영풍·MBK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주요 배경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전원 사임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인은 최근 전원 사임했다.
또 다른 배경은 액면분할과 이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판단이다. 영풍·MBK는 “해당 의안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주당 가액은 100만원을 넘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왔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수급 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